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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지청, 존속 살해 피고인 1심 판결 항소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5.15 10:39 수정 2024.05.15 10:40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이 장도리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하고 친누나들을 시켜 증거물인 컴퓨터를 숨긴 피고인(상주 공검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14일 대구지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상주지청은 2023년 12월 5일 위 피고인을 존속살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024년 5월 9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상주지청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 유족에게 증거를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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