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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 폭우 유족, 처벌 요구에

황원식 기자 입력 2024.05.19 13:55 수정 2024.05.19 13:55

군수·경찰서장 '불입건' 결정
경찰, 입건 전 ‘혐의없음’종결

작년 기록적 폭우로 인한 예천지역 책임자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이들은 예천군수, 경찰서장, 경북 북부사업건설소장(이하 피진정인들)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작년 7월 14일 예천에 내린 전례가 없는 폭우로 다발적 산사태, 하천 범람, 도로 유실 피해가 발생한 탓에 피진정인이 도로가 붕괴 할 것을 예견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사유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검토했으나 해당 도로는 지방도로로 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 이용시설'이 아니기에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1팀 관계자는 "진정인 주장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봐 피진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은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 뜻을 내비쳤다.

진정인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방점을 두지 않고 당일 예천 군수와 경찰서장, 경북 북부사업건설소장이 당연히 했던 조치들을 쭉 나열하고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답답하다"고 전했다.

한편 유족인 진정인은 작년 7월 15일 예천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도로 유실에 따른 투싼 SUV추락 사고로 노부모를 잃었다.

작년 경북 북부 지역 수해와 관련해 경찰이 단 한 건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번 진정은 유족이 예천폭우 피해와 관련, 인재를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던 첫 사례다.

2023년 경북 북부에서는 호우로 26명이 사망했다. 이 중 예천에서만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예천에서는 숨진 15명 외 2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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