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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시, 화물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5.19 16:43 수정 2024.05.19 16:57

경찰서·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합동


안동시가 지난 16일 서안동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화물자동차 사고로 나타나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은 안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과적 및 적재불량 ▲불법 판스프링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임의해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적재불량 4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0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매월 1회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허가받은 차고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단속을 실시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지도·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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