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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술은 잘 마쳤는데...걸어서 집으로 갈 수 없다면?”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5.21 08:05 수정 2024.05.21 08:25

‘비사용증후군’ 환자도 수술 이후 걸어서 퇴원할 수 있는 길 열려
지난해부터 회복기 재활 대상 비사용증후군 환자까지 대폭 확대
경북 재활의료기관 2곳 구미 갑을병원과 안동 복주회복병원 지정

↑↑ 복주회복병원 전경<복주회복병원 제공>

↑↑ 복주회복병원 전경<복주회복병원 제공>

우리 몸의 근력은 침상생활을 하면 하루에 2%, 1주일이면 약 10~15%가 감소하고, 3~5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절반 정도가 줄어들어 걷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고령의 노인일수록 침상생활을 지속하면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팔 다리의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으며, 심장과 폐,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급성질환이나 수술 등으로 오랜 기간 침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비사용증후군(disuse syndrome), 또는 폐용성 증후군이라고 한다. 비사용증후군의 증상은 국소적으로는 근위축, 관절구축, 욕창 등이 있고, 전신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 심장기능 저하 등이 발견된다. 여기에 정신적으로는 의욕 상실, 감정 둔화, 지적 인지 저하까지 뒤따르게 되는 심각한 질환이다. 우주 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의 좁은 공간에서 비행을 마치고 지구에 귀환했을 때 다리뼈나 근육이 완전히 약해져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이유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 비사용증후군에 걸린 뒤 재활치료가 늦어지면 가정으로의 복귀도 지연되고, 요로감염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비사용 증후군(disuse syndrome) 환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도 없었다. 다행히 입원을 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아야 해 한 달 비용만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나 2020년 폐질환과 암환자에 한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가 시작됐고, 지난해부터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2기부터 비사용증후군 환자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내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이후에 거동이 힘든 모든 환자가 회복기 재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 53곳의 병원에서는 비사용 증후군 환자로 진단되면 60일 동안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환자와 동일한 수준의 재활치료를 하루 4시간 건강보험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재활형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은 간병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경북지역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이 2군데 구미 갑을병원과 안동 복주회복병원이 지정돼 있어 지역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사용 증후군 환자의 재활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1:1 맞춤 재활치료에 근육 강화, 걷기와 균형 훈련 등 사회복귀 훈련까지 포함된다. 비사용증후군에 걸려도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입원기간이 60일로 제한돼 있지만 웬만한 환자는 60일 내에 집중재활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집으로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유리한 제도다.

비사용증후군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가 널리 알려져 환자들이 수술이나 처치 후 건강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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