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직원이 초과근무 시 보안문자를 입력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QR코드 인증 방식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 변경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이용해 본인 인증 해야만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이는 대리 퇴근 인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직원의 복무 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과 업무 평가의 투명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군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기간 등을 고려해 개편된 시스템을 기존 방식과 2주간 병행한 후 이달 내로 전면 시행 할 방침이다.
이현숙 자치행정과장은 “초과근무 인증을 강화해 수당 부정수급을 원천 봉쇄하고 지속 복무 감찰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