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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왼쪽 세 번째)이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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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이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직원과 면담 및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 A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 맞춰 상벌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 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스공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