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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덕, 6월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김승건 기자 입력 2024.05.29 14:05 수정 2024.05.29 14:48

영덕읍시장·영해만세시장, 기간별 최대 2만 원

↑↑ 2024년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장.<영덕군 제공>

영덕군이 지역경제 심장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5월에 이어 세 번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시 최대 30%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로 소비자는 행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구매 당일 각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6월 행사 대상 시장은 영덕읍시장과 영해 만세시장이며 환급소는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소비자는 구매 금액 기준으로 ▲3만 4,000원 이상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영덕읍시장 행사기간은 오는 6월 1일~7일까지며 4,500장의 온누리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며 영해만세시장은 1일~7일, 8일~12일, 두 차례에 걸쳐 4,500장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돼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씩 총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동희 부군수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세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소비자들께서 영덕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해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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