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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이혼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30대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6.02 13:38 수정 2024.06.02 13:38

2심서 징역 5년→8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지난 30일, 이혼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출소해 또 다시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구미시 한 빌라 옥상 난간을 타고 전 부인 B씨(36) 거주지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B 씨와 B씨 남자 친구 C씨(41)가 함께 귀가하자, 이를 보고 화가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112에 신고하는 C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B씨와 이혼하기 전 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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