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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6.03 11:46 수정 2024.06.03 13:10

8월까지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성주군이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6월~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6월에는 사전 홍보 및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며, 7월~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순찰을 강화해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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