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고령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6.03 11:55 수정 2024.06.03 13:10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포스터<고령군 제공>

고령군이 3일~오는 12일까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사업장 임대료의 50% (월 최대 50만원)까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5명을 선발해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korykmj@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이 창업 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