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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우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6.17 09:28 수정 2024.06.17 10:06

28일까지 농지·산지 전용지, 건축현장
개발 행위 허가지 등 집중 점검


영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일~28일까지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 간 농지·산지 전용지 중 경사도 15°이상 농지 전용지와 1만㎡ 이상 산지전용지 △민간 건축 공사현장 중 연면적 660㎡ 이상 및 사고 우려 예상 공사현장 △개발행위사업장(준공 사업장 제외)이다.

시는 3개 반 1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경사지 절토 후 배수로 확보 등 우기 시 경사지 안전성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 등 인근농지 피해 발생 가능성 ▲공사장 가설울타리, 비계 등 안전시설물 ▲허가 조건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침수우려 현장 등 취약지역을 면밀히 살피고 호우 시 공사현장 출입통제, 비상 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지적된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우기 전 신속하게 보완·조치 할 방침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경사면 무너짐,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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