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1만 4,467건 15억 3,400만 원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중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지방 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나 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한해 두 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하면 2.52%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적극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