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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종득 국회의원, 농·축산업 종사자 지원 3개법안 대표 발의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6.26 11:21 수정 2024.06.26 12:08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 표기 의무화
농식품부 인증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유기식품 추가
축사 인근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지난 25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법안(비료관리법·스마트농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량비료 유통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한 비료 시장 조성을 위해 용기나 포장 외부에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농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대상하고 있어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에도 유기식품 인증을 할 수 있게 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첨단 기술과 융합한 농업 방식이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영세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자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3건의 법안은 투명한 비료 시장 조성, 첨단 기술과 융합한 농업 방식 정착 확대, 악취로 인한 주거권 침해 개선 등 농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축산농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만큼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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