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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불법선거운동 송영길 고발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04 17:38 수정 2016.08.04 17:38

추·이·김 캠프 선관위 제소…오늘 최종 결론추·이·김 캠프 선관위 제소…오늘 최종 결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측근 의원들의 선거운동 문제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더민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웅래)에 따르면 지난 2일 추미애·이종걸·김상곤 후보 캠프는 당 선관위에 "송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을 규정한 당헌당규를 위배했다"며 제재를 요구했다.중앙당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후보자와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에게 보낸 '전대 관련 위반행위 및 제재 규정 안내'를 통해 "당규 제5호와 11호에 따라 국회의원 및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분들이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지지 및 반대 행위를 표시했을 경우 본인 및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와 관련 세 후보 캠프는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송 의원과 가까운 박찬대, 신동근 의원과 이밖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거듭 송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연설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대회에서조차 지지연설이 계속됐다는 것이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 수원정·포천가평·광명갑 대의원 대회에서, 그리고 신 의원은 김포갑 대의원 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송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이었으며 사실상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게 세 후보 캠프의 주장이다.이밖에도 세 후보 캠프는 송 후보가 지난 1일 불법 선거홍보물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 형태로 모두 배포했다며 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 캠프는 이같은 세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선관위의 결정을 보고 입장을 전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당 선관위는 내부검토 후 예비경선 당일인 5일 오전에 예정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노웅래 선관위원장은 이날 "세 후보 캠프가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일단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송 후보에게 일단 주의를 줬다"며 "공명선거분과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뒤에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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