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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경서 음주 소란 피운 남성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7.03 10:12 수정 2024.07.03 10:12

경찰 '테이저건'체포
적법성 논란 불거져

문경 경찰서가 지난 2일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A씨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집 앞에서 취객이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편의점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 일행에게 주의를 줬지만 소란과 욕설이 심해졌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거부하자 수갑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충분히 테이저건 사용과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불법 체포와 직권 남용으로 출동 경찰관을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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