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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방 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된다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7.04 14:28 수정 2024.07.04 14:28

권익위,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대상 부패 영향평가
셀프포상 및 자문료 몰아주기 근절 등 1,411건 개선 권고

그간 모호한 기준으로 실상을 알기 어려웠던 지방 의회의 포상과 자문 기관(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해 개선 권고 했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 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하는 제도다.

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청탁 등 부패 유발 요인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 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 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의회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이 밖에도 주민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 관련이 없는 의정 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 할 것”이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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