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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경북 환경연수원'

김봉기 기자 입력 2024.10.01 14:13 수정 2024.10.01 14:13

방만 경영, 경북도 감사 적발
시설 특혜임대, 무단사용 방치
직불·신용카드 관리도 ‘엉망’

↑↑ 구미 소재 경북환경연수원 전경.<경북도 제공>

경북 환경연구원의 방만한 경영이 경북도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결과 경북 출자출연기관인 경북환경연수원(구미)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A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거래없는 자'에게 직불카드로 결제한 뒤 서류를 회계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12월 인센티브 지급시기에 통장 잔고가 모자라자 12월 16~27일에 그동안 결제를 취소해 반환 받아 지급금액을 마련한 후 인센티브를 집행해 372일 동안 부적정 지급액에 대한 취소를 지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22년 'B교육'과 다른 일부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관련 사전 품의도 없고 계약이나 납품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한 후 다음 달 카드사용 대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취소한 사실도 나타났다.

그러나 연수원은 이 같은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산재병가를 신청한 직원이 병가 기간이 끝났으나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근태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러 작년 3월 환경 관련 교육을 하면서 일부 인원의 자부담비를 담당자 개인 계좌에 약 3개월 동안 보관한 일도 있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교육훈련 지원대상자 선발 기준, 절차도 없이 교육훈련비를 집행하고 2022년에는 교육훈련비 항목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직원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개 단체에 2013년부터 시설물 관리규정이 정한 사용 '시간'이 아닌 '연(年)'단위로 하고 시설물 사용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실'로 19건의 시설물을 사용 승낙했다.

이들 사무실 사용료를 규정이 정히고 있는 정액 유지관리비가 아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방범시설 사용료에 대한 실비를 전년비 추정 산출해 징수했다.

그 결과 경북도가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 대부료를 산정했다면 징수 할 수 있었던 수 천만 원에 대한 징수기회를 상실해 이들 단체에 특혜를 준 결과가 됐다.

한편 지난 2009년 연수원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재산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음료 자판기 5대와 자판기 사업자 창고용도 컨테이너 1기가 무단으로 설치돼 연수원 전기와 상수도를 무단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

연수원은 또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100여만 포인트를 작년부터 현재까지 세입 조치하지 않아 43만 포인트가 소멸돼 신용카드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여기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직원 명절 선물 구입 등을 정원가산업무비 예산으로 집행해 예산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북도는 환경연수원에 사안별로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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