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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구미시, 한우농가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이은진 기자 입력 2024.07.07 05:42 수정 2024.07.10 16:59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사육농가
축사 소재지 읍·면·동 신청해야

↑↑ FTA 피해 보전 직불 관련 업무 회의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축산 분야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에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현장(서면)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경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구미시는 4일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 관련 업무 회의를 개최했으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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