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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경찰청, '채상병 사건' 6명 송치·3명 불송치 결정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7.08 14:34 수정 2024.07.08 17:03

임성근 前사단장·7포병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불송치'
업무상 과실 치사 공동 정범 혐의 인정 판단 대상은 6명
"임성근의 '직권남용 혐의'는 군 내부서 판단 할 문제"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뉴스1>

경북경찰이 8일, 작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 경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본지 7월 7·4일자 참조>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 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작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채 상병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작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었다.

이어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작년 8월 28일)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작년 9월7일) 등으로 확보한 190여 점 자료를 분석하고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작년 9월 14일)를 실시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밝힌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채 상병 소속 부대 상관), 포D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총 6명이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3명은 임 전 사단장과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고는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해 A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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