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65)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간호조무사 B(3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2020년 4월까지 포항 북구 죽도동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인 A씨 지시하에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직접 자동약물주사기(일명 메조건) 등 의료장비를 이용해 총 835회에 걸쳐 비만치료 시술을 한 혐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B씨가 시술한 비만치료 시술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감독하에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술은 간호사가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조테라피나 카복시테라피가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의견일 뿐 아니라 이미 여러 판결에서 설시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식 명령에 불복해 무죄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며 법적 판단까지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