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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700만 원 가로챈 50대 국제결혼 중개업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7.15 10:18 수정 2024.07.15 10:18

대구지법 포항, 징역형 선고
베트남 여성 돈만 요구, 한국 입국 거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이 지난 14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자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B씨로부터 통역비, 가이드, 신혼여행, 항공비 등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고 작년 3월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줬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통역, 가이드, 신혼여행 등을 제공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통역도 없이 4박 6일을 상대 여성 가족과 머무르게 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여성은 B씨에게 돈만 요구하고 한국 입국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이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포항시로부터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도한 항공비, 숙박료 등 각종 비용을 책정하고 이익을 취했고 계약서에는 신부 용돈 및 쇼핑비용, 지참금 등 명목의 비용이 있으나 신부측은 이런 돈을 전혀 지급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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