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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집 주인인 척 광고, 전세사기 4000만 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7.15 16:53 수정 2024.07.15 16:53

포항 남부署, 50대 여성 구속

포항남부경찰서가 15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세금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자신 소유가 아닌 주택을 생활정보신문을 통해 전세광고를 낸 뒤 피해자 1명으로부터 전세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같은해 6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전세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A씨는 지난 11일 울산 지역 노래방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조사 결과 이 주택은 A씨 가족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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