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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망 피해자 DNA에 덜미 잡힌 뺑소니범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21 14:42 수정 2024.07.21 14:42

대구지법,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7분 경,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깔려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A씨 차량을 국과수에 감식 의뢰한 결과, 차량 하부 등에서 피해 여성 B씨 DNA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피해자 비명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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