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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몸으로 포항시내 활보 여성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7.23 10:50
수정 2024.07.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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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署, 범칙금 5만 원
포항북부경찰서가 23일,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경, 포항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닌 혐의다.
한편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 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
김경태 기자
kkt2285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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