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이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19일~2023년 3월 15일까지 지인 B씨 등 3명과 함께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총 932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또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승차하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