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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서면통보 없이 사용자 구두 권고만 따른 퇴사 부당해고"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7.28 14:58 수정 2024.07.28 14:58

대구지법, 학교법인 상대 소송 낸 계약직 근로자 ‘승소’

대구지법 민사13부(권순엽 부장판사)가 28일, 사립대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가 B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법인 대표인 C이사장 수행 기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우선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 직원 신분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나 3개월 정도 예정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3년 1월 이사장 C씨 면담 후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퇴사했다.

이에 작년 9월 A씨는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수행 기사로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고,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A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했고,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당시 수습 기간 중이라 통상의 경우보다 해고 제한이 완화된다"는 등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의사에 반해 피고 측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직 권고와 이에 따른 퇴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피고 측이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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