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43억 원 규모 '홀덤펍'운영자 등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7.29 10:07 수정 2024.07.29 10:07

대구경찰청, 106명 검거
2억 9000여만 원 추징

↑↑ 사진은 단속된 홀덤펍 현장.<대구경찰 제공>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홀덤펍 집중단속을 통해 운영자와 환전책, 딜러, 도박 참가자 등 106명을 검거했다.

한편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이 업소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대구경찰은 지난 3월 18일~7월 14일까지 홀덤펍 등 도박장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홀덤펍 7개 업장에서 운영자 8명, 환전책과 딜러 17명, 도박 참가자 81명 등 총 106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홀덤펍 운영자들은 도박 참가자에게 칩을 바꾸어 주며 10%수수료를 챙겼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이긴 참가자에게 또 다시 10%의 수수료를 받았다.

총 도박 규모는 43여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 2억 9000만 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지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다.

또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른 홀덤펍에 가서 도박하며 친분을 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연중 단속을 진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