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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구미시, 이륜차 소음·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이은진 기자 입력 2024.07.29 10:53 수정 2024.07.29 11:34

이륜차 단속가능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금오산대주차장·송정포레아파트 앞 각 2대씩

↑↑ [교통정책과]금오산대주차장 앞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 사진

↑↑ [교통정책과]송정포레아파트(행복주택) 앞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 사진

구미시는 이륜차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오산대주차장 앞과 구미송정포레아파트 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이 장비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경상북도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통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미시는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시는 이륜차 폭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야간 집중 단속도 추진 중이다.

석기식 교통정책과장은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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