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구시 관계자가 폭염 대비 건축공사장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
대구시가 폭염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더위가 완화되는 8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서 오후 2시~5시까지 작업중지 및 휴식시간 부여, 휴식공간 마련,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규칙적 제공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점검 한다.
시는 지난 7월 22일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건축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 대구시는 폭염대비 건축공사장 117개 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공사장 폭염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수칙 리플릿을 전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시간 부여, 그늘막 제공 등 각종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다.
온열질환이란 무더위에 장시간 작업 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증상을 방치하면 열사병, 열 탈진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는 규칙적 수분 섭취, 일하는 장소에 그늘진 휴식공간 마련, 규칙적인 휴식 또는 작업 중지다.
특히,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는 건축공사장에서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병환 건축과장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