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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최대 3000만원’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8.01 14:00 수정 2024.08.01 14:45

↑↑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1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나이스 신용점수(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로 확대했다. 업력 90일 이상인 소상공인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거치기간 2년)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또 자금 지원에 앞서 소상공인 사업장 확인 및 대표자 면담, 경영 상태 확인 등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접수 마감 후 대출 포기 등 신청 취소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예비 접수도 시행한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 대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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