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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령

건설업체 불법 관행‘철퇴’

조판철 기자 입력 2016.08.04 19:33 수정 2016.08.04 19:33

고령경찰서는 4일 종합건설업체의 법인 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행사)로 법인대표 A(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업체에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준 건축·토목 기술자 B(4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15년 8월 건설협회에 주기적 갱신을 위해 발급받은 예금 잔액이 보유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잔액증명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건설업체는 매년 3년마다 자본금 12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건설협회에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그러나 A씨는 예금잔액이 부족하자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불법 채용해 갱신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5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경찰 조사결과 기술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김현희 고령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건설업체의 불법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령=조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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