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올해 50~80가구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주거용 건축물의 가정 내부 급수관로 노후로 인해 발생되는 탁수, 이물질 등의 출수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급수관 개량공사비 부담으로 인한 노후관로 교체 기피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지원대상은 급수설비 노후화로 수돗물 수질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돼 녹물 출수 가구, 탁도, pH, 색소,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 초과 가구이다. 지원규모는 교체공사의 경우 세대당 총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까지(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80만원), 갱생공사는 세대당 총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까지(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40만원) 지원한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노후급수배관 교체작업 전 안동시 상하수도과(☏840-5731)로 문의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은 신청서 제출하고 교체공사를 시행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최고의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맑고 안전한 수돗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신도청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유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