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홍준표 대구시장 홍보 의혹, 대구시 유튜브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8.08 10:37 수정 2024.08.08 10:37

대구지검, 대구경찰청에 재수사 요청

대구지검이, 대구경찰청에 담당 공무원을 송치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혐의로 결론 내린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 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최근 연대 측에 발송한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를 통해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대구경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2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홍 시장을 제외한 시 공무원 3명만 검찰에 송치했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재수사 요청은 검찰의)정당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