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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비 오는 새벽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7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8.08 10:40 수정 2024.08.08 10:40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 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이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0일 오전 6시 30분 경, 좌회전하다 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86·여)씨를 충격해 넘어뜨렸음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사건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 시간이었고 발생 장소는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으로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사고 내용 및 도주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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