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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군사제한구역 무단 침입, 기밀 훔친 2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8.08 11:03 수정 2024.08.08 11:03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사보호구역(군사제한구역)에 침입해 군사기밀을 훔치고 동시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한 혐의다.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후 A씨는 수시로 군사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했다. 침입한 곳은 전산보호 소프트웨어인 암호모듈 등 군사기밀이 보관된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이다.

우연히 알게 된 비밀보관함 전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군용물이자 군사Ⅲ급 비밀(전산보호 소프트웨어)인 암호모듈을 절취했다. A씨가 훔친 군용물은 국가와 군의암호체계 관련 핵심 기술이 내장돼 외부로 유출 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용물 분실사고로 인해 다수의 군 인력이 군용물 소재를 찾기 위해 투입됐으며 부대원들은 수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의무실장을 비롯한 보안책임자들은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0월 5일 오전 9시 40분 경,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대 수사관들로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군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군작전사령부 함정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함정근무 부적응으로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로 파견돼 근무했다.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지원전대 의무대 관리과 방역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군복무 부적합을 사유로 의병 전역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한 점, 압수된 3대 휴대전화 중 1대는 원격초기화 된 것으로 확인된 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죄책이 무거운 점, 정신건강을 이유로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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