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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기 불판 재생공장 화재로 2명 사상

남연주 기자 입력 2024.10.30 15:20 수정 2024.10.30 15:20

대구지법, 업주에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이 3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상해 입게 한 혐의다.

사건은 작년 6월 30일 오후 4시 19분 경, 업소용 고기 불판 재생 공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라오스 국적 B(49)씨가 사망하고, 중국 국적 C(72)씨가 약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이 폭발 화재는 물 반응성 물질로 위험물질인 알루미늄 금속분말이 빗물 등으로 인한 수분과 접촉해 생성된 수소가스와 연소 중이던 화목난로에서 발생한 불티나 복사열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루미늄 금속분말은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되지 않았고 도장실 지붕에 맺힌 물방울은 금속분말 주변으로 떨어졌으며, 설치된 창문도 제거해 빗물이 수증기 형태로 유입될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B씨 유족과 합의한 점, C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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