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채무자 찌른 뒤 '커피 한 잔' 60대 살인범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8.22 12:09 수정 2024.08.22 12:09

대구고법, 징역 30→25년 감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22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씨(67·여) 가게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가게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큰 상해를 입은 B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응급조치 없이 가게에 나와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이 틈에 B씨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여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