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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연 368%이자 챙긴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8.25 15:44 수정 2024.08.25 15:44

대구지법 포항, 징역형 선고
오토바이로 명함 뿌리고 다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이 지난 22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B씨를 상대로 원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5일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368% 수수료를 챙기는 등 총 53회에 걸쳐 1억 4759만 원을 대부하고, 322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또 인터넷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광고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택가, 시가지, 길거리 등에 명함을 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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