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박만호)가 27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A씨가 회사 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B씨가 운영하는 C사에 입사했다. 같은 해 6월 30일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다음 날인 7월 1일 A씨가 회사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이에 B씨는 A씨 산재요양 기간 중 A씨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를 켜 인터넷 검색기록과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등을 무단으로 탐지했다.
이어 B씨는 9월 2일 산재요양을 끝내고 회사에 출근한 A씨에게 '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했다'는 사유로 해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는 해고 할 구실을 찾기 위해 산재요양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7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를 어겼다"며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