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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8.29 10:41 수정 2024.08.29 10:41

중대재해법 위반 두 번 째 사례
소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구속

↑↑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관련기사 본지 8월 28일자 참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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