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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8.29 16:05 수정 2024.08.29 16:17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사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국내 유일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허위 촬영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나이, 사진 등 인적사항이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도록도 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단순히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만을 담고 있는 현행 성폭력방지법으로는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이 큰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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