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북도, “소상공인 출산휴가, 핸드폰만 열면 ‘O.K’”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02 09:53 수정 2024.09.02 10:00

모이소앱 통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대체인건비 최대 6개월 1,2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도움

↑↑ 경북소상공인_아이보듬_사업_포스터<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이소’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경 개별 통지한다. 문의는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전화번호 1800-8730)로 하면 된다.

경북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문자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