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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울릉군 공무원, 왜 이러나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9.02 12:18 수정 2024.09.02 12:18

만취 운전하다 줄줄이 덜미 "징계 예정"
만취 상태 오토바이 타다 넘어져 잠들어
음주운전 2번 째 적발, 벌금 1000만 원

울릉군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적발이 이어지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울릉에서 공무원이 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하다 구속된 가운데 울릉 공무원의 음주 운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잠이 든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54)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밤 12시 41분 경, 음주 상태에서 군청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넘어져 잠이 들었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근 주민이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작년 12월 7일 오전 7시 37분 경에는 울릉읍 사동리 한 도로에서 군청 소속 7급 공무원 B(47)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음주 운전 혐의로 감사를 받은 B씨는 지난 4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을 받고 7월에 복직했다.

B씨는 지난 4월 25일 포항지법 포항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곧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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