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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말다툼 중 격분 노모 폭행 4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9.02 13:55 수정 2024.09.02 13:55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 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2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설 대체공휴일인 지난 2월 12일 오후 8시 경, 피해자 B(71·여)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평소 쌓여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로 나아간 점, 폭행 정도 및 결과가 중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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