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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04 10:26 수정 2024.09.04 12:04

불법경마 규모 2019년 6조 8898억→2022년 8조 4536억 원
"불법경마,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 불능, 기본적 베팅제약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만희 국힘 의원(영천·청도, 사진)이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 7898억 원에서 2022년 6조 3969억 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 8898억 원에서 8조 4536억 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 경마는 합법 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 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뿐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 문화의 촉진과 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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