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문경,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 단속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9.05 10:56 수정 2024.09.05 11:04

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문경시 제공>

문경시가 본격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저영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 허가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현수막 제작 및 게첨 등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추진 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민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