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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적십자병원, 신축 보상협의 착수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9.10 12:41 수정 2024.09.10 12:48

상주, 편입 토지 보상
24일부터 협의 시작

↑↑ 상주적십자병원 조감도<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 협의에 오는 24일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은 정부에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2019년도 공공병원 신축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2021년도 상주권(상주, 문경)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대한적십자사와 2022년 7월에 사업대상지 확정, 2024년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보상 협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올 2월부터 토지․물건 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보상 협의 안내문을 개별우편으로 발송했다.

보상 협의 안내문은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주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 올 7월 관내 공인중개사 협회, 세무사, 회계사와 업무 지원 협약 체결, 이사에 필요한 매물 소개와 각종 법무․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수수료 할인 혜택 제공을 알리는 안내를 동봉했다.

9일~10월 11일까지 상시협의(우편, 전화 등) 가능하며, 남원동 협조로 토지소유자의 보상 협의 서류발급 편의성과 거주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해 남원동 3층 회의실에서 오는 24일~10월 2일까지 현장 보상 협의를 진행 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확정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이번 보상 협의와 부지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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