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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원자력환경공단, 재산세 늦게 납부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12 10:53 수정 2024.09.12 10:53

직원 실수로, 가산금 물어

경주 소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해 가산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작년 9월 중저준위 사업본부 소유 토지와 숙소 재산세 18억 1000여만 원을 경주시로부터 고지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고지서를 늦게 확인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서 작년 10월 말 가산금 5400만 원을 냈다.

한편 공단은 가산금 발생과 관련, 자체 감사를 벌여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올 3월 해당 직원에게 변상 명령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이의를 제기하며 올 6월 감사원에 변상 판정 청구서를 제출했었다.

공단은 인사위 징계 심의를 거쳐 직원 3명에게 감봉과 경고 등 징계 했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원의 변상 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나오면 법리 해석 등을 거쳐 가산금 납부액에 대해 환수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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