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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울릉 공무원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9.12 11:44 수정 2024.09.12 11:44

대구지법, 실형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이 지난 11일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일자 참조>

아울러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년 7월 19일 새벽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그는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했다.

한편 B씨는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 1년 만에 이들을 입건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피고인은 상중에 찾아온 A피고인 부탁을 받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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