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영천경찰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12 11:51 수정 2024.09.12 12:17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 <영천경찰서 전경사진>

영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와해를 위해 해외총책 조직원 및 국내 수거책 등 조직원이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입국 및 고향 방문 시 자수를 권유하는 홍보를 실시한다.
 
홍보 기간은 지난 9일~오는 10월31일까지로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 및 도경찰청 수사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 합동 운영하고 있다.

자수 및 신고 대상자는 피싱범죄, 투자리딩방 등 조직원 및 가담자며, 자수 및 신고권유 홍보 포스터는 영천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60개 소에 집중 부착했다.
 
이 기간동안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보상금도 지급된다.
 
오용석 경찰서장은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가담하게 된 청소년, 학생, 주부 등 자진 신고가 신속한 사회복귀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